거제시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3.12.]

제2조

제2조 삭제 <2010.4.15.>

제3조(시상 및 시기)

제3조(시상 및 시기)①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거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5.3.>③ 삭제 <2006.5.3.>

제4조(부문)

제4조(부문)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교육ㆍ문화ㆍ체육ㆍ애향부문: 교육, 문화예술, 과학, 언론, 체육, 애향 분야2. 산업경제ㆍ지역개발부문: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관광, 교통, 도시, 건설, 환경분야3. 사회복지ㆍ지역안정부문: 사회복지, 효행, 노동후생, 구호, 예비군, 민방위, 소방 및 치안질서 분야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25.]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의 출향인사[전문개정 2011.3.25.]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면장ㆍ동장, 재외향인회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개정 2006.5.3., 2008.5.23.>②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세대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01.4.9., 2010.4.15.>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3., 2011.3.25.>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①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상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3.12.>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명2.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저명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3. 시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명④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6.3.12.>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2.>[전문개정 2011.3.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5., 2026.3.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5.>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4.1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3.12.]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3.25., 2018.6.30., 2026.3.12.>[전문개정 2010.4.15.]

제12조(중복수여)

제12조(중복수여) 동일인에게 시민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의 제공2. 시민의 날 등 시의 주요 공식행사에 내빈으로 초청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4.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와 동행 1명에 한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본조신설 2026.3.12.][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3.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3.12.>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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