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024.12.31.)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가. 읍: 10명나. 면: 7명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조전부개정 2024.12.31.)
제4조(지원 범위 등)
제4조(지원 범위 등)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2024.12.31.)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2024.12.31.)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항신설2024.12.31.)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12.31.)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12.31.)
제7조
제7조 ~제9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