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디.1.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일자리지원기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2.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3.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4.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건강증진)
제14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심신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제17조(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및 회의록)
제24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
제26조(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4.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모니터단 구성)
제27조(모니터단 구성)① 모니터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8조(실비보상)
제28조(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모니터단 활동에 실제로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