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의의결요구사항
관 계 법 규
첨 부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거 창 군 수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20 . . . 거 창 군 수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2조(의안제출)

제 2조 (의안제출)「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 3조 (보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 4조 (의결통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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