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2조(의안제출)
제 2조 (의안제출)「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 3조 (보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 4조 (의결통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