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 기약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
 (1) 의장기(정기) 및 게양기(약기)

 (2) 사용 및 제작요령
 ○ 의전 행사시에 주로 사용하는 의장기(정기)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자수를 놓고 끝부분은 금줄로 장식하여 마무리 한다.
 ○ 군기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 심벌마크와 로고는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군기의 규격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로고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 2

기 본 형작 도 법
거창 Blue : PANTONE2935C C:100 M:46
거창 Green : PANTONE 361C C:69 Y:100
거창 Red : PANTONE 485C M:95 Y: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
 (1) 기본형 및 작도법

 (2) 의미
 ○ 전체적인 모형은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를 표현
 ○ 초록색은 넓은 들, 청색은 맑은 물, 2개의 백선은 교통의 요충지를 표현
 (3) 색상규정

별표 3

기 본 형작 도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
 (1) 명칭 : 아림과 아름
 (2) 기본형 및 작도법

 (3) 의미
 ○ 둔마리 고분벽화의 피리 부는 여인상을 모티브로 개발
 ○ 아름답고, 늠름하며, 거창하다는 거창군민의 기상을 함께 나타냄
 ○ 아림(娥林) : 거창의 모습이 여인의 눈썹처럼 아름다운 숲 같다는 데서 유래(거창의 여인상)
 ○ 아름(娥凜) : 늠름하고 멋진 거창의 남성으로 전진과 도약
(4) 색상규정

별표 4

[별표 4] 군가

별표 5

구분상징의미특징
군화-개나리강한 인내력과 생활력으로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앞장서서 걸어가는 소박한 군민의 기상우리 고장에는 산기슭, 밭․논두렁, 울타리 등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밝고 소박한 군민성과 일치
군목-감나무검소 강건하고, 생산적이며, 성실한 군민성을 나타냄예부터 마을에 감나무가 많고, 구읍지에는 감을 나라에 진상하였다는 기록과 감의 산지임을 나타내는 시목리, 홍감리, 감나무골 등의 동명이 많을 뿐 아니라 감나무의 특성이 군민성과 일치함
군조-비둘기서로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성을 상징우리고장에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많고 ‘협동’과 ‘평화’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징물(군화, 군목, 군조) 의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군가 : 별표 4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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