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군가 : 별표 4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