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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