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재난시설(지역)명재난시설(지역)명등급급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기간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사용용도
충소요자금본인부담금 : 만원, 융자금: 만원, 합계: 만원 ※ 융자신청금액은 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 3천만원 이하본인부담금 : 만원, 융자금: 만원, 합계: 만원 ※ 융자신청금액은 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 3천만원 이하본인부담금 : 만원, 융자금: 만원, 합계: 만원 ※ 융자신청금액은 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 3천만원 이하본인부담금 : 만원, 융자금: 만원, 합계: 만원 ※ 융자신청금액은 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 3천만원 이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임대주택명: ○ 임대주택규 : 제곱미터 ○ 임대기간:○ 임대주택명: ○ 임대주택규 : 제곱미터 ○ 임대기간:○ 임대주택명: ○ 임대주택규 : 제곱미터 ○ 임대기간:○ 임대주택명: ○ 임대주택규 : 제곱미터 ○ 임대기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1부.「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1부.「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1부.「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1부.「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재 난 위험시설시 설 명
재 난 위험시설위 치
재 난 위험시설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자 금 용 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대출취급 기 관
만원만원천원년 거치 년 상환변동금리 퍼센트
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융자결정내용

년 월 일
거 창 군 수

별지 제4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신청서)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2. 융자 내역융자금액기 상 환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잔 액
2. 융자 내역융자금액원 금이 자이 자원 금원 금이 자
2. 융자 내역
3. 융자 일자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3. 융자 일자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4. 연기 신청 내역연기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4. 연기 신청 내역연기사유
4. 연기 신청 내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퍼센트)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퍼센트)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4.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2024.12.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17.7.12.)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7.12>②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항이동및개정 2017.7.12. 2024.12.31.)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항삭제 <2017.7.12.>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017.7.12)③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융자신청)

제5조의2(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조 신설2017.7.12.>

제5조의3(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제5조의3(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17.7.12.>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2024.12.3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2024.12.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7.12.>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7.7.12.>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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