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실무반의임무.hwp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담당부서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통제관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비상근무 발령·해지 6)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팀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비상소집 및 복무단속 3)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행정과
협업기능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사망자 장례 대책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협업기능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환경과
협업기능반긴급통신지원반1)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안전 총괄과
협업기능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1)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협업기능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 기업과
협업기능반재난수습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기획예산 담당관
협업기능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안전 총괄과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건설 교통과
협업기능반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소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복지 정책과
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거창 경찰서
협업기능반수색, 구조·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거창교육지원청,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구 분구 분담당 업무담당부서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통제관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 총괄팀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 5) 비상근무 발령·해지 6)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안전총괄과
상황관리총괄반수습상황 파악팀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비상소집 및 복무단속 3)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 3)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행정과
협 업 기 능 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사망자 장례 대책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협 업 기 능 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환경과
협 업 기 능 반긴급통신지원반1)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안전총괄과
협 업 기 능 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1)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구 분구 분담당 업무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기업과
협 업 기 능 반재난수습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기획예산 담당관
협 업 기 능 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안전총괄과
협 업 기 능 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건설교통과
협 업 기 능 반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소
협 업 기 능 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복지정책과
구 분구 분담당 업무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거창 경찰서
협 업 기 능 반수색, 구조․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거창교육지원청,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3항 관련)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2)재난수습주관부서.hwp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및 공공청사 사고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재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나. 저수지 사고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경제기업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황사 및 미세먼지 마.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환경과 ” ” 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기업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가. 건설교통과 나. 건설교통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과
비고: 공동구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공동구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공동구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3)준비단계실무반편성기준.hwp

통 제 관안전총괄과장
담 당 관재난수습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주간: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통 제 관안전총괄과장
담 당 관재난수습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안전총괄과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실무반 1명, 필요시 각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4)자연재산의비상단계 실무반편성기준.hwp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4+α명총 14+α명총 14+α명
반 장(1명)반 장(1명)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3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3명)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10+α명)협업기능반(10+α명)협업기능반(10+α명)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1+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α),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1+α), 안전총괄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1+α), 보건소(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통제관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 20+α+β명총 20+α+β명총 20+α+β명
반 장(1명)반 장(1명)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3명)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3명)상황보고서 작성팀상황보고서 작성팀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3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3명)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16+α명)협업기능반(16+α명)협업기능반(16+α명)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1+α),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1+α), 안전총괄과(2+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통제관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 25+α+β명총 25+α+β명총 25+α+β명
반 장(1명)반 장(1명)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α명)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α명)상황보고서 작성팀상황보고서 작성팀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α명)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과(1+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20+α명)협업기능반(20+α명)협업기능반(20+α명)기획예산담당관(1+α), 복지정책과(2+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1+α),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1+α), 안전총괄과(2+α), 산림과(1+α), 환경과(1+α), 건설교통과(4+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3+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 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표 시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14명+α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무반 14명, 읍면 각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 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경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20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 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나. 태풍: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발생 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2. 실무반 편성: 25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5)사회재난의비상단계 실무반편성기준.hwp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근무인원총 20+α+β+γ명총 20+α+β+γ명
반 장(1명)반 장(1명)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3명)상황관리총괄팀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3명)수습상황파악팀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3명)행정지원팀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16+α)협업기능반(16+α)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α), 행복나눔과(1+α), 경제기업과(1+α),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1+α), 안전총괄과(2+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20+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γ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현장지원반: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6)대책본부 구성도.hwp

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
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
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차장
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안전건설국장
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통제관
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재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수색,구조·구급반수색,구조·구급반
안전총괄과·재난수습 주관부서·행정과안전총괄과·재난수습 주관부서·행정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환경과환경과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산림과·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산림과·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경제기업과경제기업과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건설교통과보건소보건소보건소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거창경찰서거창경찰서거창소방서거창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3.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2023.6.28.)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4. 통제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5.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2023.6.28.)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6.28.)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별표 3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별표 4나.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6과 같다.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항전부2023.6.28.)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항신설2023.6.28.)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항이동및개정2023.6.28.)

제8조(관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과 거창소방서장(다만, 거창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6.28.)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2023.6.28.)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23.6.28.)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2023.6.28.).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요청)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중앙 및 경상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3.6.28.)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방법)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방법)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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