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지원및카드발급재발급신청서).hwp

××××××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그 밖에□ 분실 □ 훼손 □ 그 밖에□ 분실 □ 훼손 □ 그 밖에□ 분실 □ 훼손 □ 그 밖에□ 분실 □ 훼손 □ 그 밖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부[ ] 모[ ] 그 외[ ]
신청인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바우처 지원 동의서바우처 지원 동의서바우처 지원 동의서바우처 지원 동의서
위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발급재발급위임장).hwp

××××××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생년월일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성명:생년월일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수임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가맹점등록신청서).hwp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해주십시오.
거창군수 귀하

별지제4호서식(가맹점등록증).hwp

[별지 제4호서식](앞쪽)
거창 -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증 ❍ 상호명: ❍ 업종: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거창 - 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증 ❍ 상호명: ❍ 업종: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 가맹점 사업주 준수사항 - 거창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나. 바우처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라.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거창군수는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뒤쪽)

별지제5호서식(가맹점등록변경신청서).hwp

변경항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2. 신청사항2. 신청사항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1. 가맹점 등록증(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별지제6호서식(가맹점등록해지신청서).hwp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2. 해지사유2. 해지사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가맹점 등록증(원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2025.12.31.)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200천원(호신설2025.12.31.)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400천원(2024.2.7. 호이동및개정 2025.12.31.)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600천원(2024.2.7. 호이동2025.12.31.)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보낸다.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서실나. 직업기술분야 학원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2.7. 2025.12.31.)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장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가맹점 등록취소)

제8조의2(가맹점 등록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12.31.)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4. 주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행위5.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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