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창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