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제정

별표

별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용료)

구 분정 기 권정 기 권시 간 요 금시 간 요 금
구 분연월단 위금 액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2시간 이하무 료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12시간 이하1,000원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24시간 이하2,000원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2시간 이하무 료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12시간 이하2,000원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24시간 이하5,000원
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용변경신청서)

구 분정 기 권정 기 권시 간 요 금시 간 요 금
구 분연월단 위금 액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2시간 이하무 료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12시간 이하1,000원
1.5톤 미만240,000원20,000원24시간 이하2,000원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2시간 이하무 료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12시간 이하2,000원
1.5톤 이상600,000원50,000원24시간 이하5,000원
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이용(변경) 신청시설
구 분구 분구 분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운송사업허가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차 고 지 이 용
면적/대수면적/대수면적/대수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종 및 톤수차종 및 톤수차종 및 톤수차종 및 톤수차종 및 톤수
면적/대수면적/대수면적/대수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색 상색 상색 상색 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면적/대수면적/대수면적/대수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제곱미터 대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출·퇴근 차량 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신청서 작성 (신청인)‣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공영창고지 이용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제 호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이용면적: 
■ 이용기간: 
■ 차 고 지: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 차량에 대하여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에 둔다.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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