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