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경상남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남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