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걷기”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산책로·탐방로·등산로·숲체험코스 등 보행로를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3.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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