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3>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6. 혁신도시 발전계획 <신설 2018.5.3.>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18.5.3>1.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설 2018.5.3.>2.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 2018.5.3>3. 도의회의원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5. 이전공공기관장 1명 이상,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8.5.3>6. 도시계획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6.4.30.>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5.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