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8. 8. 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4., 2018. 8. 10., 2023. 12. 8.>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 및 의견수렴7.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2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2.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1.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2.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가 1명 이상④ <삭제 2015. 8. 7>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7]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장은 위원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의 누설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와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8. 7]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②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⑤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1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