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11.10)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소관부서:혁신도시지원단]
 
[제정 2007. 7. 30 조례 제3865호]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 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업무담당 실・국장. 동구 부구청장, 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2.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 체에 속한 자
 3. 도시계획, 환경, 교통, 도시디자인, 도시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11.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96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업무담당 실․국장, 동구 부구청장, 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 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혁신도시지원단장”을 “혁신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 로 하고, “이전기획업무 담당사무관”을 “혁신도시업무 담당사무 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임기)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8.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8.8.10.>][제목개정 2018.8.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11.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제6조에서 이동 <2018.8.10.>]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8.10.>]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7.3.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9조에서 이동 <2018.8.1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10조에서 이동 <2018.8.1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0.>[제11조에서 이동 <2018.8.10.>]

상위법 근거

  •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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