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2024. 3. 7.>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ㆍ변경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8.7.12., 2024. 3. 7.>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3. 이전 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별로 각각 1명 이상(1명을 위촉하는 경우 각 단체의 장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12., 2024. 3. 7.>
제5조(해촉)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12〉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위원장이 진행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24. 3. 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