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 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제5조(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대상자(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경상남도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에 따른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도지사는 도비를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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