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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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휘장모형도(제3조제1항 관련)
1. 모형도

 
2. 설명 
 ○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 중 앙 : 원형 내에 의회자 표기
 ○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내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실내용)(옥외용)
(실내용)군청색(옥외용)
(실내용)자주색(옥외용)
(실내용)금 색(옥외용)
(실내용)금 색(옥외용)
(실내용)(옥외용)
(실내용)(옥외용)
(실내용)(옥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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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3조제2항 관련)
1. 모형도

2. 규격
 ○ 가로와 세로를 3:2로 하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 무궁화 모형의 지름 : 세로의 1/2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지름 : 무궁화 모형 지름의 1/1.8
 ○ “의회”자 크기 : 원 지름의 0.6/1
 ○ “의회”자 글자체 : 문체부 훈민정음체
 ○ 무궁화 모양 아래쪽에 “경상남도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 “경상남도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2
 ○ “경상남도의회” 자 전체의 폭 : 가로의 2/3
3. 재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금실” 부착, “경상남도의회” 흰색 자수

별표 3

모형내용규 격색 채 (CMYK)
무궁화 5지직 경 18금색(C:0, M:16, Y:100, K:0)
원형 꽃술직 경 10 바 탕 8 테 두 리 1자주색(C:0, M:97, Y:100, K:50) 금 색(C:0, M:16, Y:100, K:0)
“의회”자글자크기 6금색(C:0, M:16, Y:100, K:0)
배지두께4금색(C:0, M:16, Y:10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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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배지모형도(제3조제3항 관련)
1. 모형 및 규격
(단위 : 밀리미터)

 
2. 세부규격
 (단위 : 밀리미터, CMYK)

※ 재료는 " 청동" 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 "자주색"은 자주색 칠보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14, 2015.07.30>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30.>1. 삭제 <2015.07.30.>2. 삭제 <2015.07.30.>3. 삭제<2015.7.30.>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시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7.30.>1. 삭제<2015.07.30.>2. 삭제<2015.07.30.>3. 삭제<2015.07.30.>③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별표 3의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 및 재질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99.02.04. 2015. 07. 30.>1. 삭제<2015.07.30.>2. 삭제<2015.07.30.>3. 삭제<2015.07.30.>4. 삭제<2015.07.30.>5. 삭제<2015.07.30.>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개정 2015.07.30.>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7.30.>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30.>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개정 2015.07.30.>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07.30.>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도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도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신설 2015.07.30.>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30.>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5.07.30.>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07.30.>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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