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구분구분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
공통사항-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ㆍ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공통사항-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공통사항-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가축사육 환경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배출시설사육시설의 바닥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처리시설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처리시설방류시설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 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차량 출입 시설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의 오염 제거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액비의 이송액비의 이송과 관련된 배관은 고정식으로 하되 상차를 위한 운반구는 이송차량에서 접속
예외사항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축종별 사육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신설 2024.6.25.>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_가축사육 제한구역

사육제한거리사육제한축종
200m소(육우 포함),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500m젖소
700m닭, 메추리, 개
1,000m돼지, 오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4.6.2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3.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이고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4. “가축사육 제한거리”주거밀집지역의 경계나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7.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6.25. 조288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64><개정 2024.6.25. 조2887>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64>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개정 2019. 3. 27. 조2464>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시설(이하“기존시설”이라 한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ㆍ개축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조2716>1.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단, 양계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개정 2024.6.25. 조2887>2. 개축: 주민동의 없이 가능[전문개정 2019. 3. 27. 조2464]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기존시설이 악취로 인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이전하는 축사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2. 이전하는 축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축사에 대한 폐쇄신고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를 제출할 것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할 것<개정 2024.6.25. 조2887>[신설 2019. 3. 27. 조2464]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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