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가축사육신청자 조사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01. 1. 13, 2006.1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2009.01.09> >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2.5>1. <삭제 '01.01.13>2. 관상 및 애완 가금류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또는 계류하는 가축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경우10. 가옥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제3조(의견 첨부)

제3조(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및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은 별지서식에 의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01.1.13, 전문개정 200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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