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구 분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전 부 제한구역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
전 부 제한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전 부 제한구역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전 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일 부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소, 젖소, 말, 양, 사슴, 염소, 산양 : 500m 이하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지역
일 부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소, 젖소, 말, 양, 사슴, 염소, 산양 : 600m 이하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지역
일 부 제한구역내포신도시주변지역 (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중 삽교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법 제2조제1 호 가축의 사육시설 : 600m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중사육두수
개3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5수 이하
축 중사육두수
소, 젖소, 말, 개, 돼지, 사슴, 양, 염소, 산양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20수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5조제1호 관련)
1. 전부 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2. 일부 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별표 3] 축종별 악취 등급(제6조제1호 관련)

악취등급축 종
1등급돼지
2등급닭, 오리, 메추리
3등급개
4등급젖소
5등급소,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23.>
축종별 악취 등급(제6조제1호 관련)

[별표 4]기존 배출시설 건축 허용 기준

1. 2015년 12월 23일 이전의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1회로 한정한다. 2. 배출시설의 면적이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증가되는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3. 내포신도시(삽교읍 목리·신리·이리·수촌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1. 2015년 12월 23일 이전의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1회로 한정한다. 2. 배출시설의 면적이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증가되는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3. 내포신도시(삽교읍 목리·신리·이리·수촌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존 배출시설 건축 허용 기준(제6조제2호제나목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2.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4.12.23.>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이하 “건축”이라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육하는 경우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4.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5.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6. 공공기관, 동ㆍ식물원, 공원 등 시설의 방문자에게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육하는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8.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장 중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9.「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4.12.23.>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23.>1. 별표 3에 따른 축종별 악취 등급이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2. 생활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도록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 및 동물복지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나목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가.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나.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ㆍ증축하는 경우3.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