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5 일5 일5 일
축 주주 소
축 주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녀월일생녀월일
사육장 소재지사육기간사육기간
축 사 및 사 육 규 모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사 및 사 육 규 모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자 축계
축 사 및 사 육 규 모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녀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규모
구 분 축 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 분 축 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 7.19, 2014.9.26.>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 7.19, 2014.9.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992.02.08>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3. 7.19>2. <삭제 1999.07.30>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 <신설 2013.7.1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 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8.12.21>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19>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2.28, 2013.7.19>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9>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2.28, 2013. 7.19)② <삭제 2001.02.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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