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개인 정보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계좌번호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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