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