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고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점수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별표】 (개정 2020.2.20.)
고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_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고성지역 사 무 소전 화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각 서
1.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 ○ 은행의 ○ ○ ○ 지점장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_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점수금융기관별 점수비고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가. 외부기관의신용조사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총자본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율(2)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8)
3. 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23. 5. 30.)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20 년 월 일
 심사자 : 위원 (인)
고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득점 합계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신용조사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율(2)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8)
3. 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23. 5. 30.)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20 년 월 일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_금고운용현황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총세입총세입총세입총세출 (지출)잔 액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전년도 이 월현년도총세출 (지출)잔 액계정기 예금보통 예금계정기 예금보통 예금
합 계합 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특 별 회 계 (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기금 (소계)기금 (소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고 운 용 현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08. 규1121>1. "금고" 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2.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3. "특별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4. "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22. 1. 13. 규1242>5. "금고지정" 이란 금융기관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6. "금고약정" 이란 군수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2. 군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5.06.08. 규1121>4. <삭제 2015.06.08. 규1121>5. <삭제 2015.06.08. 규1121>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08. 규1121>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5.06.08. 규11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06.08. 규1121>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① 제5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06.08. 규1121>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9.5 규1058>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1. 군 관계공무원 3명 <개정 2011.9.5 규1058>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업무 분야 종사자 및 상공ㆍ재무ㆍ금융업무 분야 민간 경력자 4명 이상 <개정 2011.9.5 규1058> <개정 2015.06.08. 규1121>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6.08. 규1121>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6.08. 규112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입원ㆍ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5.06.08. 규1121>

제10조(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 심의표(별지 제2호서식) 및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규1190>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8. 규1121>

제11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1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08. 규112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4.15. 규1190>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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