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구입금액일수임대료(원)비고
100만원 미만18,0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10,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12,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16,0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19,00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123,000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127,000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131,000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134,000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39,000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155,000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172,000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193,000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110,000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1136,000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1157,000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1165,000
4,500만원 이상1178,000
< 비고 > 1. 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 85퍼센트(백 원단위 이하 절사) 2. 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는 1포대(40킬로그램) 당 1,000원으로 한다.< 비고 > 1. 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 85퍼센트(백 원단위 이하 절사) 2. 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는 1포대(40킬로그램) 당 1,000원으로 한다.< 비고 > 1. 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 85퍼센트(백 원단위 이하 절사) 2. 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는 1포대(40킬로그램) 당 1,000원으로 한다.< 비고 > 1. 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 85퍼센트(백 원단위 이하 절사) 2. 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는 1포대(40킬로그램) 당 1,000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5. 4. 7.>

별지 1 농기계 사용 신청서

구비서류1. 농기계 종합공제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증명서 1부. 2. 농기계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해당자) 사본 1부. 3. 사용료 감면 신청서(해당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 농기계명 : 
2. 수 량 : 대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4. 작업종류 : 
5. 작업장소 : 
6. 작업면적 : ㎡ (일 ha)
7.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자는 해당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상한다.
 ○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 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별(남/여)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휴대폰 : )
담당자 확인 :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2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성 별남 / 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
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대여 농기계 및 사용계획
농기계명수량대대대
부 속 작 업 기수량대대대
부 속 작 업 기수량대대대
임대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사용자는「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사용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 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수리 한다.
5. 대여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8. 대여기간 만료시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대여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연료비․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사용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
11. 이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차 인 : (인)
 임 대 인 :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3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 종 명형 식사용기간사용료(원)작업내용감면금액(원)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성 별 : 남 / 여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폰 : )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 증빙자료 1부

별지 4 농기계관리대장

일련 번호기종명제조회사기대번호형 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 일자내구 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5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자사 용 자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사용 기간사용료 (원)반납 확인비고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 (남/여)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사용 기간사용료 (원)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별지 6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사용 농가사용 농가사용기종(대)사용기종(대)사 용 기 간 (일)작 업 면 적 (㎡)감면액 (원)사용료 (원)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 (남/여)주 소기종명수량사 용 기 간 (일)작 업 면 적 (㎡)감면액 (원)사용료 (원)수 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 임대차인은 사용료 수납 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7 사용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제한 대상자제한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 (남/여)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 (남/여)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 조 273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6.2. 조 2733>2.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4.7. 조 2955>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4. “사용료”란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을 포함한다.(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전부개정 2025.4.7. 조 2955>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6.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1.11. 조 252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이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농기계의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④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입대상 농기계의 선정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절차)

제7조(임대절차)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임대해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③ 군수는 농기계의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임대농기계 운반요청이 있을 시 작업현장까지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2.6.2. 조 2733>

제8조(임대기준 등)

제8조(임대기준 등)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중되는 농기계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6.2. 조 273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 및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제한 한다. 다만,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③ 삭제<2019.11.11. 조 2523>④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일임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4.7. 조 2955>1. 전일임대: 09:00부터 18:00까지2. 반일임대: 09:00부터 13:00까지⑤ 농기계 중 농업용 국착기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지닌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한다.<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②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③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만원(왕복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1. 삭제<2025.4.7. 조 2955>2. 삭제<2025.4.7. 조 295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6.2. 조 2733>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6.2. 조 2733>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1.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22.6.2. 조 2733>② 사용허가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해당할 경우: 1년<개정 2022.6.2. 조 2733>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4. 임대기간을 무단으로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5.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개정 2022.6.2. 조 2733>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2.6.2. 조 2733>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과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2. 조 2733>④ 삭제<2019.11.11. 조 2523>

제14조(임대농기계의 반환)

제14조(임대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농기계를 반납하면 사용자와 함께 고장 유무,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동력을 이용하는 임대농기계 등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제목개정 2022.6.2. 조2733〕<개정2022.6.2. 조 2733>

제16조(관리대장)

제16조(관리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6.2. 조2733〕<개정 2022.6.2. 조 2733>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임대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4. 사용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1.11. 조 2523>

제18조

제18조 삭제<2022.6.2. 조 273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