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단 위금액비 고
강의실, 정보화실2시간50,000원※ 최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냉난방기 2시간 이상 사용 시 초과사용 료의 50%를 가산한다(2시간까지는 무료). ※ 1일 최대 200,000원으로 한다.
프로그램 구분기준액비 고
10시간 이하10,000원◦ 1인 1개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20시간 이하20,000원◦ 1인 1개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21시간 이상~40시간 이하30,000원◦ 1인 1개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40시간 초과40,000원◦ 1인 1개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구분감면 사유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액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3. 수강료 감면 기준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사용 예정일 당일반환 없음
구분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강좌를 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 총 강의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 단위는 절삭한다.‧ 총 강의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 단위는 절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1. 사용료 반환 기준

2. 수강료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화실, 강의실과 사무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습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35-14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4.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5.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7.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등)

제6조(사용 허가 등)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취한 자6.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자7.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학습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별표 1의 감면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등)

제11조(강사 위촉 등)① 군수는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해촉)

제12조(강사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강사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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