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의 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세입업무담당--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각 관서 회계업무담당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제외)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담당의정담당회계업무담당-경리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회계업무담당-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각 과 회계업무담당 각 관서 회계업무담당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 <개정 2024. 9. 30.>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 당: 각 담당·팀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별표 2_제1관서 및 기타관서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읍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12.29.)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구분(제2조제3항 관련)

비고 1. 담 당: 각 담당·팀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별표 3_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억원 초과2천만원 초과
2. 물품 제조․구매·수리5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 초과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 관련 경비2천만원 초과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천만원 초과
7.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
8. 그 밖의 경비2천만원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표 4_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담당관)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 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9. 30. 규127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서 추정가격 1건당 1천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②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③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승낙사항, 각서, 청구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2.>]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1. 4.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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