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개정 2020.8.14., 2024.10.15.>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10.15.><별표 개정 2020.8.14., 2024.5.27., 2024.10.15.>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한 계약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23.3.6.)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소방·문화유산 공사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소속 관서로 계약 업무를 이관한다.(신설 2023.3.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지방세 건당 500만원 이하의 감액결정5. 지방세 건당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6.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담당관ㆍ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5.)1. 부시장: 추정금액이 8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포함한다):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1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8.14.)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매년 초 통지되는 일상경비 교부범위 내)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⑥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04.10.15.]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