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모음

관 직 명본 청고창군의회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장·정책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장·정책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장·정책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장·정책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장·정책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국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재무업무팀장-총무팀(부읍·면)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정책관·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 고창군 의회 · 고창군 소속 읍ㆍ면사무소 · 고창군 보건소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이외의 관서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전부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비 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2.8.12., 2024.7.1., 2025.3.4.>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설치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구매)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가.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나.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ㆍ정보ㆍ소방과 그 밖에 공사의 입찰다.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지급금ㆍ부담금ㆍ양여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입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ㆍ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이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ㆍ정책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은 부군수,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2., 2024.7.1.>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2024.5.1.>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합의를 봐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입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입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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