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 과장, 사업소ㆍ출장소장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24. 12. 2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12. 2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12. 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