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고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1. 조2349>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
제3조(시상인원)
제3조(시상인원) 군민상은 매년 2인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의 군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 조2349>
제4조(수상자 자격)
제4조(수상자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7.1. 조2349>②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7.7.1. 조2349><개정 2023. 10. 4. 조2833>1.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3.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신설 2017.7.1. 조2349>
제5조(공적기간)
제5조(공적기간) <삭제 2017.7.1. 조2349>
제6조(후보자추천)
제6조(후보자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관계기관ㆍ단체장 또는 읍ㆍ면장,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에는 50인 이상 군민의 연서로, 출향인일 경우에는 20인 이상 군민 또는 출향인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 조2349>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7일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단서 삭제 2017.7.1. 조2349>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개정 2017.7.1. 조2349>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 조234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 조2349>④ 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1, 2017.7.1. 조2349>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개정 2017.7.1. 조2349>⑥ 위원회는 추천대상자 명단확정회의와 본심의로 구분 개최한다.<신설 94. 11. 24 조 138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의제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7.7.1. 조234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 순, 같은 득표일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개정 94. 11. 24 조 1380><개정 2009.6.8 조1950, 2017.7.1. 조2349>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7.7.1. 조2349>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99. 8. 1 조 1599> <개정 2009. 6. 8 조 1950, 2017.7.1. 조2349>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 9. 24 조 1183>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 8. 24 조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