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국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확 인 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심사일시심사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심의안건제목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공무국외출장 심의
심의안건개요○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박 일> ○ 출 장 자 :
의결사항의결사항
직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워원장워원장위원
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
위원위원위원
위원위원외 원
위원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 사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김해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시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출장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 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출장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해당 심사의 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 예산, 회계, 시정홍보,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5조제2항 후단의 심사위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해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22.>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절 여부, 내용 및 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의 활용 등)

제13조(항공마일리지의 활용 등)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은 출국 전까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전에 입력할 수 없는 때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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