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1-03-31 시행 2011-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5조(취수원의 보호 등)]

← 60㎝ →← 60㎝ →← 60㎝ →← 60㎝ →← 60㎝ →45㎝ 120㎝
↑ ↓45㎝ 120㎝
↑ I I I I ↓45㎝ 120㎝
↑ I 50㎝ ↓↑ I 50㎝ ↓↑ I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 오염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김해시 수도과 (전화: )

별지 제1호서식 [4조(시설의 관리)]

관리번호관리번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도 시 읍·면 리 마을, 부락
일반현황협의회 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구분구분내 역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구분구분내 역일 자자재지원현금지원도비시비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1차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2차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3차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현황총투자액(만원)계계
시설현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⑦기타
시설현황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심도: m심도: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심도: m심도: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
시설현황송배수 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 관로구 분구 분관 종직 경연 장관 종직경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 관로소 계소 계㎜M㎜M
시설현황송배수 관로소 계소 계㎜M㎜M
시설현황송배수 관로소 계소 계㎜M㎜M
시설현황송배수 관로총 계총 계MM총계: M총계: 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가구급수가구:가구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가구급수가구:가구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1인당 1일급수량: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3차 :계:일간계: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수도꼭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시설폐지시는 뒤변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7조(점검)]

관리번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ㅇ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ㅇ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ㅇ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ㅇ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ㅇ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ㅇ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ㅇ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ㅇ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ㅇ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7조(점검)]

관리번호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ㅇ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ㅇ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ㅇ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ㅇ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ㅇ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ㅇ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전부개정 2011.3.31]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1.3.31)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2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3.31)(단서신설 2011.3.31)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1. (삭제 2011.3.31)2. (삭제 2011.3.31)3. (삭제 2011.3.31)4. (삭제 2011.3.31)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요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대표자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③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31)④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1.3.31)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31)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3.31)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3.31)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대표자 또는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