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4.10.2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24)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4)③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등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해당 연도를 기준한 점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4.10.24)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률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2. 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김해시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②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 200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