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0-24 시행 2014-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1/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2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사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4. 유수의 사용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4. 유수의 사용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sec∼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배수 (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배수 (주수)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골재단가 고시 내용중 인근지역 및 유사한 가격으로 한다.
7.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기타의 점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 12. 3)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별표 2 [3조(점용료등의 감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4조(점용료등의 조정)]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10/100) × 3/10}]
12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4. 12.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4.10.2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24)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4)③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등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해당 연도를 기준한 점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4.10.24)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률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2. 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김해시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②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 2004. 12. 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