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및 가축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보상)
제3조(지원 및 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등이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피해예방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27>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퇴치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4.27>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등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농어업인등은 설치하려는 피해예방시설에 드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어업인등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하 “포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포획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김해시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모범 수렵인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1.>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보험료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은 포획단과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대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21.>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획보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21.5.21.>⑤ 시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획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5.21.>[본조신설 2018.4.27]
제7조(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제7조(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① 농작물등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이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잘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통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③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김해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8조(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23.2.23.]
제9조(보상금 지급 등)
제9조(보상금 지급 등)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 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피해보상은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등의 피해 보상은 7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2.23.>1.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삭제3. 삭제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10조의2(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3.]
제11조(보상대상)
제11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어업인등의 농가활동 및 시민(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활동 시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제12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 또는 시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② 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서가 접수된 후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해조사 시에는 신청인 외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14)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3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13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 신체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으로 하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14조(지급제외)
제1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2.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4.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5.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농작물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0.24, 2018.11.23., 2021.5.21., 2023.2.23.>1. 시의회 의원2.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3. 그 밖의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1.>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 중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1.]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