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
신 청 인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활동기간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 획 장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사체처리자가소비( 마리), 매립( 마리), 기타( )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성 명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주 소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출동대장(별첨 1) . 3. 포획사진(별첨 2)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출동대장(별첨 1) . 3. 포획사진(별첨 2)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2. 출동대장(별첨 1) . 3. 포획사진(별첨 2) 1부.
총기 수령일시총기 수령일시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
출동엽사 성명출동엽사 성명
출동 요청신청농민연락처연락처
출동 요청출몰지역
출동 승인소 속출 동 승인방법유선( ), 서면( )유선( ), 서면( )
출동 승인성 명출 동 승인방법유선( ), 서면( )유선( ), 서면( )
총 기 입고일시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년 월 일 ( ) 시 분
가해동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
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포 획 결 과
엽사성명포획장소GPS좌표포획동물포획동물포획동물포획동물사체처리
엽사성명포획장소GPS좌표동물명동물명암․수수량사체처리
포획현장 사진전송 여부포획현장 사진전송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포획일자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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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첨 1]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대장
□ 출동 신청

□ 출동 결과

위와 같이 출동하여 포획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출동엽사 대표 (서명)
[별첨 2]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3. 청설모: 1마리당 7,000원4. 조 류: 1마리당 5,000원② 포획포상금 지급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회계연도 내(1년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① 포획포상금은 허가지역, 주민 또는 행정기관 등의 요청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지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④ 포획포상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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