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비율 (제7조제4항 관련)

경작 구분보상금 지급비율
수확기 피해80%
생육중간단계 피해60%
파종 직후 피해 (동일 작물 대파 가능한 경우)40%
과수 피해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비율 (제7조제4항 관련)

 ※ 보상금 지급비율은 자력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급비율에 10%를 감한다.

[별표 2]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확인절차

[별표2] <개정 2021.6.30.>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확인절차(제10조제4항 관련)
1. 공통
 ❍ 포획물의 검수장소는 예산군 위생매립장으로 하며, 검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리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곳에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다.
2. 멧돼지
 ❍ 포획 시 포획장소에서 왼쪽 귀가 보이게 눕혀 일련번호를 라카로 표기 후 다리에 태그를 부착한다. 
 ❍ SurveyCam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포획장소의 주소, GPS좌표, 포획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 유사 어플리케이션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
3. 고라니
 ❍ 매립장 반입 시 왼쪽 귀가 보이게 눕혀 일련번호를 라카로 표기 후 다리에 태그 부착한 사진을 전송한다.
4. 조류
 ❍ 검수한 포획물 전량에 대해 검수자가 직접 사진촬영을 한다.
 ❍ 사진은 1회에 포획물 50마리 단위로 촬영하되 촬영일시, 촬영수량, 검수자 등의 내용을 A4용지에 기재하여 포획물과 같이 촬영한다. 
 ❍ 사진으로도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열한 후 촬영하고, 스프레이를 포획물에 도포한 다음 재촬영한다(2회 촬영).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별
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피해발생 현 황피해소재지
피해발생 현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 황피 해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발생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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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30.>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
신고인 (경작자)성 명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신고인 (경작자)성 별연락처휴대전화 :
피해 조사결과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 조사결과피해소재지예산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예산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예산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피해 조사결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조사결과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해 조사결과경작 구분피 해 율 (피해면적내)%
피해 조사결과기타사항 (피해보상제외 대상 여부 등)○ 피해보상금 산정액 10만원 미만 여부 : ○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 해당여부 :○ 피해보상금 산정액 10만원 미만 여부 : ○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 해당여부 :○ 피해보상금 산정액 10만원 미만 여부 : ○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 해당여부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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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30.>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청구인 (경작자)주 소
청구인 (경작자)성 명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청구인 (경작자)성 별
피 해 현 황피해지역
피 해 현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 )원(₩ )원(₩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6.30.>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④ 성 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30.>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 야생동물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지원단가(원)피해액 (원)보상지급 비율 (%)산정 보상 지원액 (원)보상 지원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 2021.6.30.>2.“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어업인4.“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7.4.7.>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농작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산림작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수산양식물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제3조(피해예방시설 등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 등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 및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되,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제목개정 2021.6.30.]

제4조(피해면적 기준)

제4조(피해면적 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30.>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1.12.24.>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4.7.>5. 삭제 <2021.6.30.>6. 삭제 <2021.6.30.>7.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절차)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4.7>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참관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

제7조(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금 지급)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4.7.>②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30.>④ 피해보상금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별표 1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6.30.>[제목개정 2021.6.30.]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⑤ 군수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⑥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7.>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7.>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농업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 및 야생동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4.7.>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7.4.7.>

제1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대행)

제1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대행)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피해방지단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며,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대행하는 피해방지단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21.6.30.>2. 고라니 마리당 5만원 <신설 2021.6.30.>3.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 각각 마리당 5천원 <신설 2021.6.30.>④ 제3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획사실의 증명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1.6.30.>1. 삭제 <2021.6.30.>2. 삭제 <2021.6.30.>3. 삭제 <2021.6.30.>⑤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신설 2021.6.30.>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등의 실비 <신설 2021.6.30.>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신설 2021.6.30.>4. 수렵보험 가입비 <신설 2021.6.3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21.6.30.>⑥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6.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0.>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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