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5-14 시행 2013-05-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
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지역
피해 예방 시설종류
피해 예방 시설설치기간
피해 예방 시설설치비용지원금액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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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예방시설 이전·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인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설치장소지 목
설치길이(m)설치일자
시설종류
설치금액 총 금 액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총 금 액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총 금 액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이전․철거 등 훼손사유 및 내용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이전․철거 등 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이전․철거 등 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이전․철거 등 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이전․철거 등 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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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신고인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역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생년월일
변경내역
변경사유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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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피해자와 의 관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각 1부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각 1부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각 1부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각 1부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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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내역토지소재지지 목지 목
피해내역면 적㎡등기상 명의인등기상 명의인명의인과의 관 계명의인과의 관 계
피해내역경작면적㎡등기상 명의인등기상 명의인명의인과의 관 계명의인과의 관 계
피해내역작물의 종류1.1.2.2.2.2.3.3.
피해내역피해면적㎡㎡㎡㎡㎡㎡㎡㎡
피해내역피해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피해를 입힌 야생동물피해를 입힌 야생동물방지시설 종류방지시설 종류
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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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지번지목 (공부)면적(㎡)면적(㎡)농지소유농지소유재배작물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타”로 표시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경작자
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이∙통장 :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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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농직물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농업인성 명피 해 농경지지 번
피 해 농업인주 소피 해 농경지면 적(㎡)
피 해 농업인생 년 월 일피 해 농경지피해면적 (㎡)
피 해 농업인연락처피 해 농경지후작여부보 식 ( ) 대 파 ( )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농경지피 해 액
피해를 입힌 야생동물피해를 입힌 야생동물현장 사진별 첨(피해 농작물별)별 첨(피해 농작물별)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
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작성방법 1. 피해사진 촬영 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2. 피해면적은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년 작 대비 70% 이상 농작물 수확이 가능할 경우 피해면적에서 제외 3. 피해면적 산정이 어려운 과수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별표1을 참고 하여 산정
피해방지시설 설치영구시설(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 )
피해방지시설 설치그물망 등 응급시설( )
피해방지시설 설치예방시설 없음( )
피해농가 의견조사서(야생동물의 피해가 없을 때 수확정도, 피해시기, 대파 등 조치사항)피해농가 의견조사서(야생동물의 피해가 없을 때 수확정도, 피해시기, 대파 등 조치사항)피해농가 의견조사서(야생동물의 피해가 없을 때 수확정도, 피해시기, 대파 등 조치사항)
현지조사사항(조사당시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현지조사사항(조사당시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현지조사사항(조사당시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시설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철거 등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자는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①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이ㆍ통장 또는 반장(인근 경작자)과 피해 농업인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농작물 피해신고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을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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