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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