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본문20070330).hwp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6.20 조례 제506호]
개정 2002.12.31 조례 제588호
개정 2007. 3.30 조례 제7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수)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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