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16.9.26.> <개정 2021.12.28.>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 13.〉〈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