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10.10)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감사관실] 
[제정 2000. 5. 10 조례 제3414호]
 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11. 10. 10 조례 제42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300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시의 구․군과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인의 위원은 변호사․교수․전문가 및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감사청구요건의 심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본인과 관계가 있거나 본인이 참고인으로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0. 10 조례 제4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10.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9.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16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을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11.10.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76호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을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개정 2011.10.10 조례 제4276호, <개정 2022.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30 조례 제3557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2.28.>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법관&#8231;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8231;기술사&#8231;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대학에서 법학&#8231;회계학&#8231;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8231;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28.>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④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2.28.>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1호) <개정 2022.2.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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