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기준체육경기(원)체육경기외(원)비고
운동장 - 천연잔디구장시간당50,000100,000
운동장 - 인조잔디구장시간당30,00030,000
운동장 – 소규모 인조잔디구장시간당20,00020,000분성체육공원(88m*47m) 기준
운동장 - 토사구장시간당10,00030,000
운동장 - 몬도트랙시간당30,00060,000
운동장 - 하키경기장시간당10,00030,000
운동장 - 관람석시간당50,000150,000김해운동장 관람석 기준
체육관 - 김해체육관시간당20,00030,000
체육관 - 일반체육관시간당10,00020,000김해체육관 제외 모든 체육관
빙상장시간당80,000150,000정규시간 외 동호인, 개인연습 등 전용사용 시 80,000원(부가세 포함), 가산금 면제 가능
수영장1회 8시간400,000800,000
게이트볼장시간당10,00020,000
롤러(인라인)경기장시간당20,00030,000
야구장 - 마사토시간당10,00020,000
야구장 - 인조잔디시간당20,00030,000
야구장 - 천연잔디시간당30,00040,000
실내야구연습장시간당10,00020,000
테니스장시간당5,00020,0001면당 사용료
사격장시간당10,00020,000
카누장, 수상레저시설시간당10,00020,000
인공암벽장, 볼더링장시간당15,00030,000
파크골프장1회 8시간100,000200,00036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9.>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 그 밖의 사항
 ⦁ 체육경기: 국가, 김해시,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또는 프로경기
 ⦁ 체육경기외: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체육 관련 행사, 친목 행사, 공연, 전람회 등을 말한다)
 ⦁ 기준 시간: 시설물 설치 시작부터 철거 완료까지(경기 또는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한다)
 ⦁ 미규정 사항: 김해시 체육부서와 협의 후 운영기관별 세부사항 결정 가능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징수
 ⦁ 자원봉사자 감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 10인 이상 단체, 운동장·체육관 이용 시 전용사용료 40% 감경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시설명기준어른(원)단체(원)비고
운동장 - 천연잔디구장시간당2,0001,500
운동장 - 인조잔디구장시간당1,5001,200
운동장 - 토사구장시간당500300
운동장 - 몬도트랙시간당500300
운동장 - 하키경기장시간당500300
체육관 - 김해체육관시간당2,0001,500
체육관 - 일반체육관시간당1,000800김해체육관 제외 모든 체육관
게이트볼장시간당1,000800
롤러(인라인)경기장1일3,0002,500
롤러(인라인)경기장월회원60,000-
야구장시간당500300
실내야구연습장시간당500300
테니스장시간당5,0004,0001면당 이용료
사격장 - 종이표적시간당500300
사격장 - 전자표적시간당2,0001,500
사격장 - 일반이용시간당2,0001,500총대여(실탄 20발, 종이표적 2장 지급)
헬스장1일5,000-
헬스장월회원40,000-
에어로빅장월회원35,000-
골프연습장시간당6,000-
골프연습장월회원110,000-
카누장, 수상레저시설시간당2,0001,500
인공암벽장, 볼더링장2시간1,500-
스크린 파크골프장18홀 기준5,000-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명기준김해시민(원)타지역주민(원)비고
파크골프장4시간 (1일 1회)2,0005,000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명기준어른(원)청소년(원)어린이, 노인(원)비고
빙상장1일3,5003,0002,500○ 부가가치세 포함 ○ 대화료(1회당): 2,5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겨, 하키: 3,000
빙상장자유, 강습 주6일67,20057,60048,000○ 부가가치세 포함 ○ 대화료(1회당): 2,5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겨, 하키: 3,000
빙상장강습 주5일63,00054,00045,000○ 부가가치세 포함 ○ 대화료(1회당): 2,5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겨, 하키: 3,000
빙상장강습 주4일53,20045,60038,000○ 부가가치세 포함 ○ 대화료(1회당): 2,5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겨, 하키: 3,000
빙상장강습 주3일42,00036,0003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대화료(1회당): 2,500 ○ 연마료(1회당) - 스피드: 2,500 - 피겨, 하키: 3,000
수영장1일3,5003,0002,5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기관별로 12∼55세 여성 혜택 및 강습 횟수 조정 가능
수영장자유, 주6일 이용 (강습포함)67,20057,60048,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기관별로 12∼55세 여성 혜택 및 강습 횟수 조정 가능
수영장강습 주3일 이용 (강습포함)42,00036,0003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기관별로 12∼55세 여성 혜택 및 강습 횟수 조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12.17.>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2. 파크골프장 이용료

3. 빙상장 및 수영장 이용료

※ 그 밖의 사항
 1. 이용 관련 일반 규정
 ⦁ 헬스장/빙상장/수영장/롤러(인라인)경기장: 1일 1회 입장, 재입장 시 이용료 재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비해당 시설은 이용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징수
 ⦁ 미규정 사항: 김해시 체육부서와 협의 후 운영기관별 세부사항 결정 가능
 2. 면제
 ⦁ 게이트볼장: 65세 이상 노인 이용료 면제
 ⦁ 파크골프장: 75세 이상 노인 이용료 면제
 3. 감경
 ⦁ 노인: 어른 이용료의 50% 감경(빙상장/수영장 제외)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이용료의 30% 감경(빙상장/수영장 제외)
 ⦁ 그린카드 소지자: 이용료 10% 감경 (해당 시설: 수영장, 빙상장, 에어로빅,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른 감경 사유와 중복 시 감경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
 ⦁ 단체 할인: 수영장, 빙상장 단체입장 시 이용료 10% 감경
 ⦁ 김해향인증 소지자: 타지역주민도 김해시민과 동일 이용료 적용,
 향인증 미소지 타지역주민은 감면 규정 미적용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전 기라 이 트 · 일반전기라 이 트 · 일반전기○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량요금+부가세 - 기본요금 : 기본료×사용일수 - 사용량요금 : 해당 시설 설비용량 kw×사용시간×요금단가○ 기본료 - 김해운동장 : 80,000원 - 김해체육관 : 50,000원 - 안동,장유,어방,임호,분성 체육공원 : 10.000원 - 기타체육시설 : 30,000원
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100,000원1일 기준
냉난방냉 방냉 방(기본료×사용일수)+사용량요금(해당시설용량 kw×사용시간×요금단가)+부가세○ 기본료 : 30,000원
냉난방난 방난 방(기본료×사용일수)+사용량요금(해당시설용량 kw×사용시간×요금단가)+부가세○ 기본료 : 30,000원
음향시설마이크 1일(1회)마이크 1일(1회)10,000원개당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0,000원〃
음향시설이동스피크이동스피크20,000원〃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운 동 장100,000원1일 기준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김해체육관70,000원〃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일반체육관50,000원〃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인조잔디구장30,000원〃
상하수도료상 수 도상 수 도1인당 10ℓ× 단가(김해시수도급수조례 [별표2] 적용)
상하수도료하 수 도하 수 도상수도사용량 × 단가(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 적용)
상하수도료정화조청소비정화조청소비(1ℓ×1/24)×사용시간×단가(「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통신시설기 본 료기 본 료3,000원
통신시설사 용 료사 용 료10,000원1일 기준
통신시설설 치 비설 치 비3,000원전화기 포함
카누장 ․ 하키장숙 소숙 소30,000원1실1일 기준(샤워포함)
카누장 ․ 하키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2,000원1인 1일
카누장 ․ 하키장식 당식 당30,000원1일
카누장 ․ 하키장회 의 실회 의 실20,000원1일 2시간(초과시간당 50% 가산)
카누장 ․ 하키장사 무 실사 무 실20,000원1일 1회
카누장 ․ 하키장하키장 인조잔디 관수료하키장 인조잔디 관수료기본 1일 20,000원 + 실이용 상하수도료기본 1일 20,000원 + 실이용 상하수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7.13.>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부대시설 사용료

※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으로 계산함.
※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이내에서 운영기관 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4 [10조(사용료)]

구 분구 분T.V 또는 인터넷 동영상 중계방송라디오 또는 인터넷 음성중계방송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경기 체육행사국제경기160,000원80,000원10,000원
체육경기 체육행사국내경기80,000원40,000원10,000원
체육이외 행 사국제경기240,000원120,000원20,000원
체육이외 행 사국내경기120,000원60,000원20,000원
비 고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ARS제외)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3.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ARS제외)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3.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ARS제외)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3.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ARS제외)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3.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종 류규 격단위금 액금 액비 고
종 류규 격단위상업광고물행사광고물비 고
대 형2. 1년이상 장기간 사용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개당100,000원20,000원
중 형3. 전광판 광고게시는 별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다.개당50,000원10,000원
소 형4.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개당30,000원5,000원
영화,CF등 촬 영300,000원
행사홍보물1일 1개 기준 : 10,000원
기 타 판매행위1. 선전책자판매 = 판매부수 × 단가 × 20/100 해당금액 징수 2. 프로그램(전단 포함) = 500매당 1,000원 3. 피켓 : 1회 1개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
1. 중계방송료 

2. 광고물 설치사용료

 ․ 폭은 1.5M 이내로 한다.
 ․ 1일 초과사용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 적용한다.
 ․ 본부석 정면 중심부의 좌․우 10M이내와 스코어보드판 좌․우
 10M이내의 구역은 해당금액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 동일행사란 행사명과 주최측이 동일한 행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7.>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4.19.)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8. "기본액"이란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를 말한다.(개정 2003. 9.29, 2004. 12. 3)9. 삭제<2019.4.19.>10.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3. 9.29)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3. 9. 29)12.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3. 9. 29)14. "입주단체"란 체육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신설 2004. 12. 3)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04. 12. 3)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⑤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6.2.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016.2.12)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김해시 소재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8. 김해시 관내 거주자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개정 2012.2.17)[전문개정 2020.10.8.]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2019.4.19.)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9.24.>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삭제 <2001. 3. 3>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2.2.17)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계는 11월부터 3월까지, 하계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4. 12. 3)(개정 2012.2.17)<img src="/flDownload.do?flSeq=161920085&gubun=ELISIMG" alt="img161920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2012.2.17., 2023.7.13., 2023.12.2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로 하되 전용사용료는 별표 1,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0. 6. 20, 2003. 9.29, 2004. 12. 3, 2010.12.3, 2019.4.19.)③ 체육시설내에 설치된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 2012.2.17)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3.7.13.>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총 발매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관람료 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3. 9. 29, 2004. 12. 3, 2012.2.17, 2019.4.19.)② 삭제 <2004. 12. 3>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프로경기는 20퍼센트를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개정 2004. 12. 3)④ 삭제 <2004. 12. 3>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2012.2.17, 2019.4.19.)1.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전용사용료 외에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2. 제1호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12.2.17)⑥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경비, 용구, 비품등 그외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0. 6. 20, 2003. 9. 29, 2004. 12. 3, 2012.2.17)② 삭제 <2004. 12. 3>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2.17)(단서신설 2012.2.17)(개정 2017.12.22, 2020.1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016.2.12)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만, 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제외)(개정 2012.2.17)(단서신설 2012.2.1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2022.11.18., 2023.7.13.>1.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김해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 훈련 및 경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3. 김해시체육회 및 가맹단체,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4.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 경기 및 행사5.「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1.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체육경기외 전용사용료 기준)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4.12., 2016.2.12., 2017.2.10., 2018.8.10., 2019.4.19., 2019.5.31., 2021.9.24., 2023.12.21., 2025.4.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0퍼센트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퍼센트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퍼센트(다만, 보호자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에만 50퍼센트 할인을 적용한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6. 동일시설을 연속 3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 : 10퍼센트7. 월회원으로서 2개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합계금액의 10퍼센트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계금액의 20퍼센트로 함)8.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사람 : 40퍼센트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의 경우 : 50퍼센트10.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한 가정 : 40퍼센트11.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의 경우 : 40퍼센트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 50퍼센트13.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15.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40퍼센트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 50퍼센트17. 김해시 도담킹협약기업 직원의 경우: 20퍼센트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21. 「김해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 40퍼센트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종사자 : 20퍼센트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3. 9.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3.3., 2016.2.12., 2019.12.27., 2020.10.8., 2023.12.21.>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잔여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삭제 <2016.2.12>②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③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에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신설 2017.2.10.>④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자는 전용허가자나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10퍼센트)과 동일한 금액으로 배상한다.<신설 2020.10.8.>⑤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10.8.>

제1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제15조(사용료의 납부시기)①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②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0)(개정 2004. 12. 3)

제16조(전용사용자)

제16조(전용사용자)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용자)

제17조(이용자)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의 납부는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서 행한다. 다만, 이용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④ 이용자가 정해진 시간에서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정해진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4. 12. 3)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8조(공공예약포털 운영)

제18조(공공예약포털 운영)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예약포털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4. 12. 3>

제20조(입장권)

제20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2.17, 2016.2.12)2. 경기 및 행사에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체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어른 : 200원2.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 : 100원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 12. 3)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삭제 <2001.3.3>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10.8.>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8.>

제21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제21조의2(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⑥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10.8.]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8.>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의 금지)

제2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04. 12. 3)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2.12>

제2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2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을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4. 입장권, 사용료 그 밖에 체육관 각종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제27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제27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제2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3)②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료, 발행매수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발행한다.(개정 2004. 12. 3)

제29조

제29조 삭제 <2003. 7.31>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7.31)

제30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제30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3.7.13.>[본조신설 2003. 7.31]

제3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제3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10.8.]

제31조(관리 이관)

제31조(관리 이관) 시장은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체육시설을 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관리 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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