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납부계획서(제4조 관련)

사 업 현 황사 업 명
사 업 현 황위 치
사 업 현 황면 적㎡㎡㎡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현 황택지 등의 면적 당 조성원가택지 등의 면적 당 조성원가택지 등의 면적 당 조성원가택지 등의 면적 당 조성원가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 업 현 황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 업 현 황주택 등 건설계획합 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기타
사 업 현 황주택 등 건설계획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세대( 명)
사 업 시행자회 사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 업 시행자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시행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폐기물 예 상 배출량합 계합 계합 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예 상 배출량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
납 부 계 획 및 방 법납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계 획 및 방 법납부기한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년 월 일까지 ※ 준공 1개월전까지
납 부 계 획 및 방 법납부방법□ 일시납부□ 일시납부□ 일시납부□ 일시납부□ 일시납부□ 일시납부□ 일시납부□ 균등 분할 납부( 회)□ 균등 분할 납부( 회)□ 균등 분할 납부( 회)□ 균등 분할 납부( 회)□ 균등 분할 납부( 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납부의무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부의무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설치납부금액의 산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2.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확정하여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과 함께 납부기한,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1.>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에 의한 설치납부금액2. 국가 또는 도의 출연·보조·융자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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