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15.10.2. , 2017. 9. 28.>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5.10.2.>4.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개정 2015.10.2.>5.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제3조(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3조(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신고 등)①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0.2.>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개정 2015.10.2.>3. 입소 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개정 2015.10.2.>4. 마을 주민 동의서 1부(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 <개정 2015.10.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명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
제4조(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개정 2017. 9. 28.>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운영비 지원 등)
제5조(운영비 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 등록된 경로당과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경로당의 냉ㆍ난방비2.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5. 공동주거시설의 전기료·전화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6.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주거시설 운영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운영비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제5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① 예산 지원은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2. 냉난방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매년 초에 지급3.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1월 연 2회 지급4. 냉방비는 매년 7월중 연 1회 지급5. 공동거주시설의 운영비는 분기별 지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2.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이용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제9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