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9-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례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호)(남/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휴대전화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