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8) (4) (4) (22) (7) (7) (6)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군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지 제1호서식]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제8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점수금융기관별 점수비고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협력 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협력 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20 . . .
 
 심사자 : 위원 (인)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제8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득점 합계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18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20 . . .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금고지정 신청서(제9조 관련)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남해지역 사 무 소전 화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사용 인감 확인서(제9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5호서식]각서(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1.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금고운용현황보고(제12조 관련)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총세입총세입총세입총세출 (지출)잔 액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전년도 이 월현년도총세출 (지출)잔 액계정기 예금보통 예금계정기 예금보통 예금
합 계합 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특 별 회 계 (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기금 (소계)기금 (소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금 고 운 용 현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해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 지정)

제3조(금고 지정)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제4조(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6.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되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④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8. 5.>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5.>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인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도 금고약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0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8. 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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