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남해군 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과 주요 산책로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게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